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환불처리 기준


상품권 사용법 | 2019-01-14 16:01 | 댓글 | 22,328 회


안녕하세요.

핀코인입니다.

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의 환불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.

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80% 이상, 1만원 초과 상품권은 60% 이상 사용하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
인터넷상에서 캐쉬를 사용하실 때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.

또한, 이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오니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부분입니다.

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액면가의 최대 40%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
문화상품권의 환불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상품권 이용약관 제7조 상품권의 잔액반환을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(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안내: http://www.ftc.go.kr/)

<제 7조>

①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

② 상품권면 금액(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)의 100분의 60(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)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환불한다.

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의 환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부분은 컬쳐랜드 홈페이지에서 [고객센터 > 환불문의]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핀코인에서 판매한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구매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요청 가능하고 환불 요청한 날로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5~7일 이내에 환불 입금처리됩니다.

핀코인에서 판매한 문화상품권을 컬쳐랜드에 충전하신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컬쳐랜드의 환불 약관에 따라서 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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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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